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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0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전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 피고인이 세워놓은 광고용 풍선 간판을 피해자가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들어와 “네가 뭔데 간판을 치우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값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고 또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