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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합7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66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1. 30.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양해각서 등의 체결 1)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1년경부터 D㈜(현재 E㈜, 이하 ‘D’라고 한다.

) 등에 깐 감자 등을 공급하였고, 2013년경에는 연간 공급량이 6,000톤에서 10,000톤 피고는 당시 연간 취급물량을 10,000톤 내지 15,000톤으로까지 예상하고 있었다(을 제19호증).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C법인은 2013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감자 산지의 관할 농협과 농협 계통간 계약을 체결하여 원물을 확보하고 C법인은 종래 감자를 경작하는 계약재배농가에 현금을 지급하고 원물을 확보해야 했으나, 피고를 통해 농협 계통간 거래를 활용하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농협이 계약재배농가에 감자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감자를 수매한 후 상대방 농협에게 감자 대금을 지급하면 족하게 되어 사실상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외상으로 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C법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감자 등의 선도관리 등을 맡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C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D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 구성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당시 양해각서 초안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C법인과 피고의 업무협력 및 업무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갑 : 피고, 을 : C법인

1.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갑이 농산물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판매사업 기반 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을이 원물구매 관련 산지계약과 농산물유통의 전반적인 운영을 제공하여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