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8 2020고정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B 펜 션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 받은 B 펜 션 건물을 관계 관청( 부안군 수) 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0. 18. 경부터 2018. 6. 19.까지 검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공 중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기간에 맞춰 제 3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유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관계 관청( 부안군 수 )에 건물의 증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펜 션 건물 4 층의 조립식 판 넬 구조 5.76㎡ 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서

1. 건축법위반 조사결과

1.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원상 복구 사진

1. 고사포 펜 션 단지 숙박시설 정상화 협의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미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가구주택을 펜 션 건물로 사용하며 숙박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부안군에서 감사원 감사 이후 뒤늦게 추가 고발하면서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경매, 교통사고로 2019년 이후 펜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