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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8 2012고합6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약 6년 전부터 앓아온 치매로 특별한 직업 없이 정읍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E(60세)와 같이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5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고 외출을 할 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고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요양원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서로 뒹굴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목을 더 강하게 조이기 위하여 왼팔을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톱을 이용하여 목과 다리 부분을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 중 얼굴, 몸통 부분을 마대자루에 넣고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화단에 깊이 25cm, 가로 120cm, 세로 60cm 가량의 구덩이를 판 다음 그 안에 매장하고, 다리 부분을 비닐봉지에 넣고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책상 옆 구석에 숨겨 사체를 은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