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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00:23 경 E GSX/R-1000Z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이가 팔리 입구 사거리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1 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위 교차로를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F(55 세) 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33km /h 의 속도로 과속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넙다 리 뼈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경 G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마침 횡단보도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