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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2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7. 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E에서 식품제조 가공업, 유통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 식육 가공업,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F’ 이라는 상호로 학교에, ‘G’ 이라는 상호로 회사 및 단체에 각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 주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6. 11.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위 회사의 품질관리 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2. 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공장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식품 및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분쇄가 공 육 제품인 ‘I’ 을 생산하면서 원재료로 관할 관청에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돼지고기( 국내산) 53%, 돼지 갈비 살( 국내산) 22%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낮거나 다른 원료인 돼지고기 33.35%( 돈 후지 27.6%, 돈지방 5.75%) 와 계 스킨( 닭 껍질) 5.75%, MDCM( 계 분쇄 육) 13.8%를 혼합하여 함량이 다르게 사용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품목제조보고의 원재료 및 함량을 사용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J 등 영업 팀 직원 및 전국 6개 권역 별로 나누어 고용된 홍보사원을 통해 학교 급식의 재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7.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장장 등으로 일한 피고인 B 및 K, L, M, 제품 판매를 담당한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5개 제품에 대해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G’ 이라는 상호로 전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