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03:4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어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 상완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D을 향해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높이 조절대 부분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