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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21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1. 3. ‘원고에게 37,600,0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7,6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위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일방적 제시 및 요구에 따라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2)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피고와 원고가 서로 책임을 질 금액이 3,263,430원임을 확인하였기에 피고로서는 그 확인된 금액인 3,263,430원 이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