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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4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동 606호 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G (H 등) ’에 ‘I’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1,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에서 G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코어 샵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102843387 번) 로 이체시켜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지고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원의 게임 머니를 걸고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2 배, 뱅커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1.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라는 게임을 하는 등 2015. 11. 17.부터 2016. 1. 18.까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70회에 걸쳐 합계 253,515,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경 서울 성동구 K, 112동 901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G ’에 ‘L’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에서 ‘G’ 충전계좌인 하 나프 레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36391000758504 번) 로 이체시켜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로 구분하여 카드를 나눠 가지고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의 게임 머니를 걸고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플레이어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2 배, 뱅커에 돈을 걸어 승하는 경우 1.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바카라’ 라는 게임을 하는 등 2015. 3.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범죄 일람표 2, 3과 같이 576회에 걸쳐 합계 702,808,2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