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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2. 21: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누군가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 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네 가 뭔 데, 나에게 지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수사)

1. 피의 자 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