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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5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9. 8. 28. 파주시 E 대 28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3. 1. 29. 원고 토지 지상 세멘부럭조 양와즙단층주택 32.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1. 5. 10. D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1993. 12.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344분의 9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은 1996. 5. 29. 제1토지 중 344분의 25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2.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5.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추녀 아래 부분 포함)로서 원고 토지 이외에도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9, 28, 30, 31,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7, 28, 29, 23, 24,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5, 26, 2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이하, 위 선내 46㎡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