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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등록취소(상)][공1999.4.1.(79),564]

판시사항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반포하는 행위(제2조 제4항 제3호)를 포함함은 물론이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비록 상품의 판매업자가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법 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반포하는 행위(법 제2조 제4항 제3호)를 포함함은 물론이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비록 상품의 판매업자가 거래명세표 또는 간판 등에 상표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1990. 7. 10. 선고 89후1240, 1257 판결,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1이 그 통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5. 5. 25. 및 같은 해 6. 21. 2차례에 걸쳐 '남북의료기상사'라는 서비스표의 등록권자인 원고로부터 '남북의료기'로 표시된 상호, 명함, 스티커, 간판의 사용을 금지, 철거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대응하여 위 소외 1이 피고들과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의료기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로써 곧 위 소외 1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즉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등록상표가 표시된 스티커를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위 소외 1이 등록상표가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사용하고, 간판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8호증은 그 작성 내지 촬영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작성 내지 촬영시기를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을 제7, 8호증에 나타난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소외 1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내시경, 뇌파계, 체온계, 심전계, 흡인기)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그 주장의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전시 또는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상표 사용계약서) 제1조의 내용, 즉 등록상표를 위 소외 1 등의 회사명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은 '남북', '남북의료기' 또는 '남북의료기' 등의 표시를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특정하기 보다는 그가 경영하는 의료기 판매업의 상호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1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경험법칙, 논리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