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가명)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