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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51107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은행은 2007. 9. 20. 피고 B에게 35억 원을 변제기 2009.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45억 5,000만 원을 한도로 D은행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1) D은행은 2011. 11.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1. 12. 26. 위 대여금 채권을 G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양도하였다. 2)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1) D은행은 2011.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를 신청하였다.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리금 합계 5,774,870,420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3. 5. 22. 열린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3,681,189,9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그리고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인 I 등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는 2014. 1. 21. 원리금 합계 2,307,126,239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