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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614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B, C, D, E, F, G, H은 연대하여 493,187,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 A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천 동구 K 일원에서 시행하는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 및 망 L은 피고 조합의 당시 임원들로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③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조합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 (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되 피고 조합은 사전에 그 내용과 금액을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추진비 항목 - 조합운영비, 조합총회비, 원인자부담금, 지질조사비, 채권매입비, 세무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예술장식품

2. 제1호에 정한 무이자 대여항목 이외의 원고와 피고 조합이 협의한 사업추진비는 유이자로 대여한다.

제3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피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