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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2979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0328 약정금 사건의 2009. 6.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