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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운전교차로 방면에서 산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경위, 위험성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