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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5가단5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5. 7. 3.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우리자동차판매’라 한다

)로, 보험기간을 1995. 7. 2.부터 1998. 7. 1.까지로, 보험금액을 1,045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우리자동차판매에 대한 원리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1996. 3. 30. 피보험자인 우리자동차판매에 보험금 9,914,64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4.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5,263,923원 및 그 중 9,914,642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1999. 6. 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가소14570, 2009. 6. 5. 확정).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변동 등 1) 원고의 아버지 D는 처인 선정자와 사이에 원고, 피고, E, F의 4남매를 두고 2013. 1. 3. 사망하였다.

이후 피고, E, F은 2013. 2. 5.부터 같은 해

3. 28. 사이에 대구가정법원에 각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모두 수리되었다.

2) D는 1994.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6.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선정자는 2013. 1.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4.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4) B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