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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5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면허 시험 없이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D으로부터 “여권, 증명사진 등을 보내주면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 이를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위 B 아파트 인근에서 위 D을 만나 그에게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베트남 여권, 주민등록증, 베트남 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D은 그 무렵 위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5. 09:00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운전면허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국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