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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4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12. 26.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6. 12. 27.부터 2017. 9. 19. 까지 자신의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별지 교통카드 상 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합계 680,65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카드 단말기에 위 피해자의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위 2. 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