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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1: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와 업 주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 썅 년, 개 같은 년, 씹이나 하겠냐,

개새끼 못생긴 것 들이, 남자도 못 만날 것 같은 년들이, 양아치 같은 년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2:05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 야, 새끼야, 개새끼 내가 안 나가겠다는 데 경찰이 뭔 상관이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G이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손을 걷어 차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확인 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등), 관련 사진

1. G, H,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업무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처벌 불원 (2016. 11. 28.)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2000. 12. 19. 업무 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