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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9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압수된”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압수부분 주문에 이 판결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고, ‘법령의 적용’의 하단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