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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9 2016가단2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419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