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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2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는 피고의 아버지로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F까페’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 및 E의 중개로 2017. 3. 18. G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소재 3층 건물의 지층 I호(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7. 4. 11.부터 2019. 4. 1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건축물대장 상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F까페' 등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장소였다. 라.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점포를 영업장소로 한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위 점포에 'F까페'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17. 6. 8.경 식품위생법(시설기준 등) 위반사실을 통지받았고, 2017. 7. 4.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년 5월 말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34, 37, 38, 42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E는 이 사건 점포가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곳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