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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2254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은 F와 G의 자녀들이고, F는 2000. 4.경, G은 2013. 11. 5.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F의 사망 이전부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F의 소유이던 것이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G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2. 4. 16.경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 다.

G은 2003. 7. 24. 이 사건 6, 7 부동산을, 2013. 4. 1. 이 사건 1, 2, 3, 5 부동산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고,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G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① G이 피고에게 증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94,729,470원, ② G이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 62,774,130원, ③ G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25,504,268원 합계 183,007,868원이다.

이에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00,786원{183,007,868원 × 1/10(상속분 1/5 × 유류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상속분 1/4 × 유류분 비율 1/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