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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9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 ‘E’, ‘F’, ‘G’ 등에 피해자 ㈜H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이란 상표와 문향, 표기 등을 상표권자인 ㈜H의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용 와이퍼 리필 고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쇼핑몰게시물, 수사보고(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사진 촬영),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은 ㈜H의 J 와이퍼에서 본체와 고무를 분리한 후 고무만 따로 원래의 완제품 포장에 넣어 개별상품처럼 구성한 후 고가의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리필용 고무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J 와이퍼의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J 와이퍼의 본래의 형상과 품질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원래의 상품과는 다른 새로운 상품의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