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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2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 온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30세, 여)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위 7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긱록 14면,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로 2회, 접대부 알선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