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ㆍCㆍD는 연대하여 125,06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피고 E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닌 F가 피고 B에게 9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월 2%의 선이자를 매월 20일에, 2010. 11.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Eㆍ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사이에서 2011. 3. 21. 기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자는 연 24%로 하되 매월 20일에 이를 지불하고, 2011. 12. 31.까지 위 1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이라고 한다). 이 당시에는 피고 CㆍD가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ㆍ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BㆍE 사이에서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ㆍCㆍ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용이 이행되지 않아 새롭게 체결한 이 사건 제2차용 약정에 따른 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