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2255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1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05 지상 일웅스파랜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서, 보험기간 2015. 3. 29.부터 2016. 3. 29.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3억 원, 대물 1사고당 3억 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나. 2015. 8. 21. 02: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0. 27. 피해 점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하프프라이스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6,018,8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