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남편 친구의 처인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학원 건물을 팔아서 나한테서 빌린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학원이 팔리지 않아서 E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E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던 반면,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가 방배동에 집을 샀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방이 3개월이면 빠지니,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던 반면,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허브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F이 방배동에 있는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그 매매대금이 부족하였던 사실도 없었고, 허브 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