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점촌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간 벌금형 1회가 있을 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