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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가단7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5,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23:4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호수공원 내 일주도로를 자전거로 C에서 육교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당시 나이 만 14세 6개월)는 원고 주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운행하던 일주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표시된 부분(이하 ‘자전거 도로 부분’이라 한다)과 아무런 표시가 없는 부분(이하 ‘기타 부분’이라 한다)이 흰색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 부분은 원고가 주행하는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자전거 도로 부분이 아닌 기타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1828), 위 사건에서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5년뒤인 2019. 9. 30.까지 한시적으로 2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는데, 당시 감정의는 5년 이후 재감정 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

항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추가로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200649 판결, 위 마.항 기재 판결과 이 판결을 통틀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는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