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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27 2015가단112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622,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F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14. 3. 21.경 위 F과 H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망인은 2014. 10. 31. 15:35경 I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6.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넘어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대뇌 및 소뇌 손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4. 11.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고, 망인이 ‘G’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고 그로 인한 운행이익을 얻었으므로 운전자 I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