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302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헤어스프레이를 집어 던져 세면대를 깨뜨리고, 벽지, 키텍(객실 대여 시스템) 등을 손으로 집어 뜯어 시가 2,9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세면대, 벽지, 키텍(객실 대여시스템) 등의 비품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제1항의 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물어주면 될 거 아이가”라고 욕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재차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요청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누구 마음대로 체포를 한다고”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의 제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다음, 피해자 G 경위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동료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 좇같은 새끼들이, 아줌마 보지 빨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나는 약식으로 벌금 100만원만 내면 된다. 집행유예하면 된다. 개새끼들아. 집행유예. 꼬치 떼라. 힘도 없는 것들이, 니 어미는 일본년한테 끌려가 보지를 빨린다. 니 새끼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