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4고단29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기 양평군 B 외 7필지에서,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에 식재 되어 있는 나무를 없애고, 위 토지 3,246㎡ 상당을 1~2미터의 균일한 높이로 절토 및 성토 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표
1. 매장문화재 훼손지역 위성사진, 위법현장사진, 위반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