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으로부터 “ 남의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다녀왔으면 제자리에 갖다 둬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일행들인 피해자 F( 여, 52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23 세) 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H(20 세) 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현장 탐문, cctv 영상 확보 등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