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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5가합200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의 운영 1) 원고는 2009. 3.경 C와 D문화원을 인수하여 웨딩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8억 원을, C가 2억 원을 각 투자하여 위 문화원을 인수한 후, 2009.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웨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C는 E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C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 12.경 자금문제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합의 원고와 C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F 등과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F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C가 단독 영업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각종 고발, 고소사건들이 추후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C는 총액 300만 원까지는 본인이 해결하고,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원고가 최대한 도와준다.

그리고 오늘 이후 혹시 발생 가능한 형사 및 민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의 폐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원고에게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한편, C는 피고의 남편 G의 매제인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0. 접수 제84666호로 2012. 8.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