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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384

인건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대륙으로부터 익산시 B 지상의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의 기계설비 공사를 도급 받았고, 위 공사를 도급 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D에게 입찰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고가 영농조합법인 대륙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 중 기계설비설치 공사 시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인건비와 경비 등 명목의 6,26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6,26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D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외관을 믿도록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표현대리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D에게 피고 회사의 과장이라는 취지의 명함을 새겨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