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5고단5976』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1. 20. 06:05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H(20세, 지적장애 1급)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든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01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07:56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I(21세, 지적장애 2급)가 다른 장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 07:43경 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피해자 I가 다른 장애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 07:49경 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피해자 I가 엘리베이터 쪽에서 복도쪽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0. 08:07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J(27세, 지적장애 1급)이 욕실에서 물장난을 하여 다른 생활재활교사인 K이 피해자의 젖은 옷을 벗기는 모습을 보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