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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21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위원회는 2019. 8. 17. 고(故) C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6개의 탈북민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D빌딩 앞 인도에 분향소 2동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집회ㆍ시위를 전개하며 C 모자의 사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서울시 E 빌딩 앞에서 개최된 위 B위원회 주최 ‘F’에 15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참가하였고, 위 집회는 상여 등 장례용품을 들고 그 곳에서부터 위 분향소가 설치된 D빌딩을 지나 같은 구 효자로 13길 45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측면에 이르러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당시 위 시위대 등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곳 사랑채 측면 전 차로에 안전펜스(높이 1.7m 상당, 철제 및 아크릴 소재)를 설치하였다.

이에 위 집회를 주최한 G(2019. 12.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어 같은 달 21. 확정)은 “청와대로 가자”라고 선동함과 동시에 안전펜스 위로 집회 도구인 상여 2개(각목길이 3.6m, 넓이 2m)를 걸쳐 올려 대치 중인 경찰들을 향해 밀어넣은 후 직접 상여를 잡고 올라가 안전펜스를 넘어가며 다른 참가자들도 진격하도록 선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집회 참가자 20여명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안전펜스에 올라간 다음 손으로 경찰관의 헬멧을 잡아 밀치고 경찰관들 위로 몸을 떨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