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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1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와 C,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2002. 4. 1. ‘원고와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2. 5. 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0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가단6223,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2. 4.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변제이행 최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변제기 2002. 5. 1.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2019년경 비로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2. 5. 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