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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85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2.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그 무렵, C과 원고 사이에 위 주택 지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900만 원으로 체결된 바 있었던 임대차계약상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고에게 위 주택 지층 전부를 2013. 11. 27.까지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69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1,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잔액 6,210만 원(= 6,900만 원 - 6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대인은 이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은 이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주택 지층 부분을 타에 임대하려는데 원고가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