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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가 우측상악골, 비골 골절로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