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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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7. 서울 종로구 C 대 6,271㎡를 매수하여 1996.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0. 14. 및 같은 해 12. 22.에 걸쳐 위 토지를 C 대 2,803㎡, D 대 1,475㎡, E 대 683㎡, F 대 1,310㎡로 분할하였다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나.
원고는 D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44㎡)을, E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33 3.62㎡)을 각 신축하고 2011. 4. 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C 토지에 일반목구조로 된 3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상2층 연면적 123.75㎡,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3.75㎡, 지상1층 연면적 17.56㎡, 전체 연면적 296.65㎡)을, F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목구조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1층 주차장 및 사무소, 2층 사무소, 연면적 318.96㎡)을 각 신축하고 2011. 1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C 토지에 있는 3동의 건축물 중 2동을 증축하겠다
(기존에 지상층을 기둥으로 만들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증축 연면적은 351.83㎡이다. 한편, 원고는 동시에 F 토지에도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증축 연면적은 303.24㎡이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C 토지에 관한 증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