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319 | 부가 | 2016-06-30
[청구번호]조심 2016서1319 (2016. 6. 3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법무사 자격이 없는 ○○○은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의뢰인은 법무사를 믿고 상담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행정전산망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그 명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과 ○○○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보아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8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법무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무실을 개업하여 현재 OOO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직원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007-0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착수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OOO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OOO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4년 7월경 탈세신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OOO세무서 직원들이 방문하여 OOO에게 쟁점계좌를 제시하며 5년간 입출금내역을 요구하였고, OOO이라는 공권력을 과시하며 강요 내지 협박으로 지난 5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징벌적·보복적 성격이 짙어 비례원칙, 사회상규, 평등권 침해의 불법적인 행위이다.
(2) 법무사의 소장작성 등이 힘든 것에 비하여 수수료는 박하기 그지없고 경쟁도 심하며, OOO에게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다 바치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근로의욕도 사라지고 다른 법무사에게 가면 그만이어서 청구인과 OOO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일종의 조합 유사계약에 있으므로 OOO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급하여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하고 과세하였다고 하여 비례원칙, 사회상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OOO과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니라 조합유사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조사대상기간(2009~2013년) 동안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이 국세행정전산망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OOO의 명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는 고용계약에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용역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확인한 2010년~2013년까지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쟁점계좌의 임금액 중 인지료, 송달료 등을 수수료와 같이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쟁점계좌 수입금액 중 OOO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을 OOO의 급여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국세행정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명함 사본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 및 OOO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OOO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OOO과 청구인이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조합과 같은 관계에 있는 OOO의 계좌이므로 동 계좌입금액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법무사 자격이 없는 OOO은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의뢰인은 법무사를 믿고 상담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묵인 하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 또는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국세행정전산망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OOO의 명함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사무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임금액 중 청구인, OOO 및 OOO의 가족 명의 입금액과 개인거래 입금액, 인지료·송달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