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미간행]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외 2(대리인 변호사 조함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능의 관리인 박후걸(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능(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0. 4. 17. 화의인가를 받은 대능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능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2000. 5. 10. 설립된 후 2002. 12. 2. 대능개발 주식회사를, 2003. 8. 30. 주식회사 성동종합건설을 각 합병한 회사이고, 항고인들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자본금이 44억 5,000만 원이었다가 그 후 두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50억 1,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2,000주 가운데 대능건설이 870,289주(약 86.86%), 대표이사 박후걸이 129,911주(약 12.97%), 소외 1이 1,600주(약 0.16%), 소외 2가 200주(약 0.02%)의 각 주주로 되어 있다.
다. 채무자 회사는 분할·설립과정에서 대능건설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면허와 대능건설의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도받아 주로 관급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이 2003년도에 약 271억 원, 2004년도에 약 378억 원, 2005년도에 약 353억 원을 기록하는 한편,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호규정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대능건설의 화의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그 채무액이 2006. 5. 31. 당시 약 369억 원에 이르렀는데, 대능건설에 대한 단기 대여금 약 60억 원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자금수지가 악화되어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자 2006. 5. 23. 창원지방법원 2006회합1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06. 6. 26.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박후걸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으로는 성도회계법인을 선임하였다.
마. 성도회계법인은 2006. 9. 6. 제1심 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6. 6. 30.을 기준으로 한 채무자 회사의 자산 총액은 약 48억 6,900만 원, 부채 총액은 약 64억 700만 원으로 채무초과액이 약 15억 3,800만 원에 이르러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가 불가능하여 종국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는 약 28억 5,200만 원으로 산정되며 계속기업가치는 약 16억 3,400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인수·합병(M&A)이 성공하여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계속기업가치는 38억 4,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바. 제1심 법원은 2006. 9. 18.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성도회계법인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기업가치에 관한 위 평가내용을 비롯한 조사결과를 진술하게 한 다음, 채무자 회사가 인수·합병 방식에 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에게 인수·합병 및 그 추진경위, 인수·합병계약의 내용, 기존 주식의 처리방법,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 회생채권의 감면과 인수대금에 의한 일괄변제, 관리인의 종결신청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사. 관리인은 인수·합병의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여 2006. 10. 13.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20. 인수·합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강릉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릉건설’이라고 한다)와 정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연합체인 ‘K&J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06. 12. 15. 위 컨소시엄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를 대금 41억 원에 신주발행(28억 원) 및 회사채 인수(13억 원)의 방법으로 인수하여 주되 그 대금은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3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관리인은 2006. 12. 22. 제1심 법원에 위 기업인수의 투자계약을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07. 1. 15. 수정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재원
채무자 회사가 K&J 컨소시엄과 체결한 기업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의 인수대금 41억 원에서 기업인수 주간사의 용역보수 1억 3,455만 원을 제한 나머지 39억 6,545만 원으로 한다.
(2) 변제할 채권액(200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되거나 목록에 기재된 금액 중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 및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제외함)
(가) 회생담보권 : 약 9억 7,400만 원
(나) 회생채권 : 약 820억 6,100만 원
① 금융기관 회생채권 : 약 659억 5,200만 원
② 상거래 회생채권 : 약 156억 400만 원
③ 조세채권 : 약 5억 400만 원
(3)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변제방법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선순위로 변제하되, 회생담보권은 담보물건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담보권 설정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변제하고, 후순위로 회생채권을 나머지 변제재원으로 변제한다.
(나) 회생담보권 변제내역
담보물건의 청산가치를 배분하여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한 확정채권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 회생채권 변제내역
① 상거래 채권, 금융기관 보증채권 및 확정 구상채권 :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한 확정채권액 중 4.2089105247%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및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면제한다.
② 금융기관 미확정 구상채권 : 확정되는 시점의 채권액 중 4.2089105247%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및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면제하되, 위 변제재원으로는 변제하지 아니한다.
③ 조세채권 : 2006. 12. 31.을 기준으로 한 확정채권액을 전부 현금으로 변제한다.
(4) 기타
(가)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2006. 9. 30.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약 43억 2,300만 원인데, 위 변제재원으로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영업수익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 1,002,000주는 모두 무상으로 소각한다.
자. 제1심 법원은 2007. 1. 15. 이 사건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를 금융기관 회생채권자, 상거래 회생채권자의 각 조로 나누고{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1조 제1호 및 제146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의결에 부친 결과 상거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약 156억 400만 원 중 약 79.31%에 상당하는 약 123억 7,500만 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었으나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약 659억 5,200만 원 중 약 12.66%에 상당하는 약 83억 5,000만 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들만 동의를 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 중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에 대한 부분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 2007. 1. 17. 이를 공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회생절차의 적법 여부
(1) 주장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관리인이 이 사건 회생계획을 제출한 후 그에 대한 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당일에야 비로소 계획안 및 기타 자료를 배부함으로써 회생채권자들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회생채권자를 한 개의 조로 분류하였다가 변제비율 약 4.2%의 조건으로는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통지도 없이 관계인집회 당일에 회생채권자의 조를 상거래 채권자와 금융기관 채권자의 각 조로 다시 나누어 결의를 진행하면서 상거래 채권자의 조에서는 약 80%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것으로 관리인이 그 의결권을 모두 행사함으로써 가결요건을 충족하게 하였고, 또한 금융기관 채권자 조의 부동의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된 다음 항고인 씨티은행이 기일의 속행을 구하였는데도 제1심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기일을 속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 및 인가결정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은,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절차는 인수자 선정 및 인수대금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의 주간사 선정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4~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처음부터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추진하면서 공개입찰 등의 형식적인 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인수자를 미리 섭외하여 둔 상태에서 정당한 가액에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기업인수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계인집회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
법 제232조 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경우 미리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등에게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하여야 하고( 제2항 ), 그 송달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항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6. 12. 27.경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에게 이 사건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요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해관계인들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할 기회를 미리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채무자 회사가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관계인집회 당일에 관련 자료를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협의회 대표자인 신용보증기금에 2006. 12. 22.경 기업인수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사실을 통지하고 2006. 12. 27.경 회생계획안을 송부한 다음 2007. 1. 4. 채권자협의회에 참석자 범위를 대표자인 신용보증기금 외에 항고인 건설공제조합 및 씨티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유한회사 성인, 주식회사 한양 등으로 하여 회생계획안 설명회의 개최통지를 하고, 2007. 1. 19. 삼일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그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조 분류의 적법 여부
법 제236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① 회생담보권자,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③ 그 외의 회생채권자,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⑤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 등으로 조를 나누어 행하되( 제1 , 2항 ), 법원은 그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위 각 범주 가운데 2개 이상을 하나의 조로 합치거나 하나의 범주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고, 다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며( 제3항 ),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항 ).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분류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권리의 성질’이라 함은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목적, 기한의 유무 등을, ‘이해관계’라 함은 회생계획상 변제조건을 달리하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 일부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 회생채권과 상거래 회생채권은 채권의 발생원인 및 채권자의 특성에 다른 점이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채권의 규모 및 각 채권자별 금액이 상거래 채권에 비하여 상당히 큰 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비율은 동일하게 약 4.2%에 불과하여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입게 될 채권 손실액이 훨씬 많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상거래 채권자들보다 크고 그 경우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심 법원이 회생채권자를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 채권자로 나누어 조를 분류한 것은 위와 같은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1심 법원이 당초 회생채권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였다가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당일에 금융기관 채권자 조와 상거래 채권자 조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조 분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결의에 부치기 전에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와 상거래 회생채권자를 별개의 조로 분류한 이상, 제1심 법원의 조 분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씨티은행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되어 재량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채권자를 금융기관 채권자와 상거래 채권자의 각 조로 세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와 상거래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가 그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에는 회생계획에 대한 부동의 가능성도 반영될 수 있는 이상 설령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위 조 분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소외 3이 상거래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 중 약 79.31%에 상당하는 약 123억 7,500만 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그 의결권 전부를 대리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법 제192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소외 3이 상거래 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한 것은 적법하다(또한 의결권을 위임한 상대방이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이들 상거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취지로 그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속행기일 미지정의 적법 여부
법 제238조 에 의하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금융기관 회생채권자 조의 부동의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다음 이해관계인들에게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는데, 항고인 씨티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재실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더 나은 대금에 매각될 수 있다면 기일 속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상거래 회생채권자들 다수는 기일 속행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제1심 법원이 다시 이해관계인들에게 속행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기일 속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마) 기업인수절차의 공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강릉건설은 2006. 9. 15. 관리인을 통하여 제1심 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대금 3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 2006. 9. 18. 개최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강릉건설은 위 인수의향서의 내용대로 채무자 회사를 대금 30억 원에 인수할 뜻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대표자인 신용보증기금은 더 높은 가액에 채무자 회사를 인수할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입찰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은 법원의 절차진행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이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자 관리인에게 인수·합병 방식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한 사실, 그 후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를 받아 인수·합병의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여 2006. 10. 13. 삼일회계법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1. 채무자 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공고를 인수의향서 제출기한 2006. 11. 14.로 정하여 서울경제신문과 경남신문에 게재한 사실, 위 공고에 응하여 K&J 컨소시엄과 진덕산업 주식회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자 삼일회계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두 인수희망자를 평가한 결과 인수대금을 41억 원으로 제시한 K&J 컨소시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관리인이 제1심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6. 11. 20. K&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06. 12. 14. K&J 컨소시엄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주간사로 하고 공개매각방식에 응모한 두 인수희망자 중 평가점수가 더 높은 K&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 당초 강릉건설이 제시하였던 30억 원보다 많은 41억 원의 대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소요된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다거나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회생절차가 인수·합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씨티은행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청산가치 보장 여부
(1) 주장
항고인 씨티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정당한 청산가치가 오히려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산적 청산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회생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조사위원인 성도회계법인은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를 추산함에 있어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자산 총액이 약 49억 300만 원(48억 6,900만 원에 장기 투자증권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3,400만 원을 가치조정분으로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대한 청산손실률은 현금 및 그 등가물, 단기 투자증권, 금융상품의 미수수익,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 전액 회수 가능함을 전제로 0%를, 장기 투자증권, 보증금은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20%를, 공사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은 회수비용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50%를, 선급금, 선급비용, 유형자산은 회수 불가능함을 전제로 100%를 각 적용한 결과 그 가치가 약 28억 5,200만 원일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청산가치의 평가는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 성도회계법인의 실사내용, 삼일회계법인의 청산가치 추산액은 위 금액보다도 적은 약 16억 3,9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 회사의 채무로는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만 해도 위 청산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 전부가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은 전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파산적 청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융기관을 비롯한 회생채권자로서는 파산적 청산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액 원금의 약 4.2%를 조기에 변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항고인 씨티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생계획의 재량인가가 적법한지 여부
(1) 주장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 회생채권자 조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부결된 이상 제1심 법원이 이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법 제24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을 변경하여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회생계획 중 변제조건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인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44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①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②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③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④ 그 밖에 위의 각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회생채무자의 존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의결권자의 조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와 달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여 청산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부동의한 의결권자의 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면 법원이 그 의결권자 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서의 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회생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그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의 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 회생채권자로서는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액 원금의 약 4.2%를 조기에 변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이상,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 중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에 대한 부분은 위 법 규정의 두 번째 방법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보다 유리한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네 번째 방법에 의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조건 부분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재량으로 인가한 것은 적법하다.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씨티은행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변제조건이 권리보호에 부족하거나 권리보호조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주장
항고인들은, 채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이 확실한 관급공사만을 수주해 오면서 2등급의 높은 시공능력을 유지하여 과거 4년간의 평균매출액이 약 260억 원, 7년간의 평균 공사수주액이 약 349억 원에 이르고 2006. 9. 30. 현재 공사 미수금이 약 39억 원, 공사수주잔액이 약 684억 원에 이르는데도 조사위원인 성도회계법인이나 인수·합병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채무자 회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평가한 나머지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가 불과 41억 원의 저가에 이루어져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채권의 변제비율이 약 4.2%로 극히 낮게 책정되고 나머지 약 95.8%는 탕감하는 것으로 되어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보호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은,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채권 총액 약 815억 원 중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동의한 약 576억 원의 채권자 8개사가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에 의할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액이 무려 약 552억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대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량인가를 한 것은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자산 총액은 2004. 12. 31. 당시 약 146억 6,000만 원, 2005. 12. 31. 당시 약 144억 1,600만 원, 2006. 12. 31. 당시 약 178억 2,8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위원인 성도회계법인은 파산적 청산에 의할 경우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추산함에 있어서 2006. 6. 30.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장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기준일 당시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4.92%에 채무자 회사의 업종이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인 점을 고려한 위험률 9%를 가산한 13.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치가 약 16억 3,4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인수·합병이 성공할 경우의 계속기업가치를 추산함에 있어서는 향후 3년간의 매출액은 이미 수주한 공사(총 공사대금 약 946억 300만 원)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10년간의 영업이익이 합계 약 83억 9,500만 원에 이르고 자금수지도 순현금흐름이 연 평균 약 5억 1,680만 원 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위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그 가치가 약 38억 4,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
(다) 인수·합병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약 16억 5,000만 원으로 추산하였다.
(3) 판단
기록에 나타난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 건설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정도, 채무자 회사가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여 시공한 외에 자체 사업실적은 거의 없는 점, 그 동안의 공사수주금액, 성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자산 총액이 실제의 기업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K&J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이 성도회계법인의 계속기업가치 추산액인 약 38억 4,5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41억 원으로 정해진 것이 채무자 회사의 실제 기업가치보다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삼아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원금의 변제비율을 약 4.2%로 정한 것이 회생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권리보호조항 제도는 일부 의결권자 조의 합리적 이유 없는 반대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반드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전체 이해관계인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므로 이를 막고 가급적 기업의 해체를 피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회생시키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J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회생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채권액 원금 중 4.2%의 조기 변제를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부동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그대로 인가한 것이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의 재량인가가 적정한지 여부
(1) 주장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씨티은행은,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인수자가 상당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채무자 회사를 저렴하게 인수하거나 채무자 회사가 낮은 수준의 가액으로 인수자를 구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부동의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인가를 받아 손쉽게 채무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심 법원이 처음부터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회생계획 수립을 허가하여 관리인이나 인수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적은 가액으로 인수대금을 정하게 하고 금융기관 회생채권자 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재량으로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수·합병 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일부 의결권자 조의 부동의에 의하여 부결된 경우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그 회생계획안을 법원의 재량으로 인가할 필요성은 인수·합병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의 기업인수가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항고인 건설공제조합과 씨티은행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여부
(1) 주장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중 위 항고인과 같은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은 일반 개인의 채권에 비하여 공공의 이익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상거래 채권 중 약 20%는 1억 원 이하의 소액인 데 비하여 금융기관 채권은 모두 10억 원 이상의 다액인데, 이 사건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을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 채권으로 구분하면서도 그 변제조건에 있어서 변제비율을 획일적으로 4.2%로 정한 것은 비록 변제비율은 동일할지언정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또한 상거래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경우 종전의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감면된 채권 손실액을 보전할 여지가 있는 반면 금융기관 채권자는 이러한 손실보전방법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은 실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채권인 금융기관 채권과 상거래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17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는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그 외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제218조 제1항 에 의하면,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이라 함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채권변제에 관한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금융기관 회생채권과 상거래 회생채권은 다 같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외의 회생채권으로서 권리의 순위에 우열이 없이 동등하므로, 이들 각 채권의 발생원인 및 채권자의 특성에 차이점이 있고 금융기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손실액이 훨씬 크며 채무자 회사의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상거래 채권자와 달리 그 손실을 보전하기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금융기관 회생채권의 변제비율을 상거래 회생채권과 같이 약 4.2%로 동일하게 정하여 금융기관 회생채권을 상거래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한 바 없고, 오히려 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보다 변제조건을 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로도 소액 상거래 채권을 일반 금융기관 채권에 비하여 우대를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생계획이 금융기관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조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항고인 건설공제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허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생채권 보호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
(1) 주장
항고인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소외 4가 설립한 유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림산업’이라고 한다)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창원지방법원 2004타채9211호 로 채무자 회사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대금채권 50억 원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 2005타채2914호 로 대한민국과 유한회사 유창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상 회생채권자들의 변제비율이 그만큼 감소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유림산업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413,991,383원을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전액 이의를 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도 K&J 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할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유림산업이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상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비율에 어떠한 감소를 초래하여 그 권리보호에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항고인 신동아건설은 채무자 회사와 유림산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항고인이 해 둔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으나 유림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 버림으로써 위 항고인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나 그 인가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항고인 신동아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이 사건 회생계획이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회생절차상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될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들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