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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1. 보령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 위치한 (주)D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도 평택시 E아파트 F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운전면허번호 I, 핸드폰 J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보령시 L아파트 M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운전면허번호 I, 핸드폰 N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O아파트 P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핸드폰 Q, J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