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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19가단33737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5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건물 4층 F호,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점포의 공동임차인들이다

[원고가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3년, 2006년에는 피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한 점, 2007년, 2011년에는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는 피고 D의 전화번호(피고들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참조)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들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처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이후 수차례 재계약을 하다가, 2011. 10.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료를 월 4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7.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8. 31.을 기준으로 관리비 28,256,960원을 미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0.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9. 8.까지 62개월분의 차임 2,480만 원(= 월 40만 원 × 62개월)과 201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