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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와 2014. 6. 29.자 업무방해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