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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0 2014가합2091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2. 4. 20.경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마친 다음 2012. 6.경부터 라는 상품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갱년기 여성을 주예상고객으로 하여 백수오를 주원료로 한 제품인 ‘갱년기여성의건강에도움을줄수있는황후백수오’와 ‘황후백수오플러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3. 8.경부터 별지1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백수오를 주원료로 하는 별지2 기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표지는 주예상고객인 갱년기 여성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인데, 피고가 이 사건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 및 예방을 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